노란봉투법의 시대가 열렸다. 노조법의 개정으로 인해 근로 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주체를 사용자로 판단하도록 하여 원᛫하청 교섭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겼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자동문이 아니다. 그동안 하청 노동자에게 가해진 탄압을 고려하면 원᛫하청 교섭까지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 특히 청소᛫경비᛫식당의 소위 ‘총무성’ 노동자가 과거 불법 파견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과거를 고려하면 이들이 노란봉투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따라서 원청을 교섭장에 앉히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의 투쟁이 중요하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