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0.9평 징벌방에서 1년 내내 갇혀 있기도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② “여름에 들어가서 한 겨울에야 징벌방에서 나왔습니다. 동상이 하도 심하게 걸려서 발바닥까지 썩어 들어가는데…, 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에 갇힌 짐승이었을 뿐이었죠.” 지난 6월 출소한 박모 씨. 그는 5년6개월 동안의 징역 기간 내내 징벌방에서만 2년을 살았다고 했다. 박 씨의 징벌 중 절반은 연속 징벌이었다. 2000년도의 4개월과 2001년도의 5개월 동안, 그는 단 하루도 징벌방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최초 동료 수용자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두 달, 징벌방 내에서 옆방의 수용자와 통방했다는 이유로 다시 두 달, 징벌방 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또 한 달. 운동도, 편지도, 접견도 모두 금지된 그곳에서 그는 ‘반성’이 아닌 ‘미움’과 ‘원망’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텼다고 했다. 행형법에 따르면 규율위반 등에 대한 금치 징벌은 최장 2개월을 넘지 못한다. 정신과 신체건강에 대한 금치 징벌의 위험성을 감안해서 금치 기간의 상한선을 설정해놓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해석이다. 또한 행형법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이 거듭 부과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2개월 이상 징벌방에 갇혀 지내는 일은 불가능하다.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7.31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