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징벌

[클리핑] 법무부는 성큼, 되레 인권위는 뒷전

[클리핑] 법무부는 성큼, 되레 인권위는 뒷전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④ 일선에 더 이상 연속 징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월 안동교도소에서 징벌을 부과받은 재소자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난 6월경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일선 교도소에 ‘연속 징벌을 금지하라’는 지침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무부의 조치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연속 징벌이 행형법상의 허점에서 비롯된 현장의 ‘관행’이었던 만큼 연속 징벌을 뿌리뽑기 위해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법으로 명확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의 법 개정을 추동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역할도 무척이나 중요하다. 그러나 인권위는 연속 징벌 문제에 있어 고루한 법적 기준만을 내세우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징벌 종료 후 금치 이상에 해당하는 다른 징벌을 다시 집행할 때에는 그 이전에 반드시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의 개정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현행 행형법이 연속징벌을 금지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연속징벌을 금지하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가급적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클리핑] 국제기준도 “NO! 연속 징벌”

[클리핑] 국제기준도 “NO! 연속 징벌”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③ “체벌, 암실수용 및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모든 처우나 징벌은 규율위반에 대한 징벌로서 완전히 금지돼야한다.” 행형시설과 관련해 UN이 정한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이 징벌과 관련해 천명하고 있는 원칙이다. 징벌이 위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의 세계적 실현을 위해 Penal Refrom International이 만든 ‘Making Standards Work'(MSW)에 의해 꼼꼼히 따져볼 수 있다. MSW는 △징벌의 상태와 지속기간 △반복의 정도 △수용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건강 상태 및 이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징벌이 위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MSW는 “반복되는 금치가 위법하다”고 규정한다. ‘금치가 매우 빈번하게 구금시설의 교도관에 의해 수용자를 다루는 손쉽고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인지되고 사용돼왔으며, 금치는 피구금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행형 당국은 이러한 경향을 저지해야할 법적인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다.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UN기본원칙> 역시 동일한 선상 위에서 금치 징벌의 폐지를 촉구한다. “징벌로서의 금치 폐지 또는 사용의 제한에 대한 노력이 행해져야하고 장려돼야 한다”(7조)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원칙들에

[클리핑] 0.9평 징벌방에서 1년 내내 갇혀 있기도

[클리핑] 0.9평 징벌방에서 1년 내내 갇혀 있기도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② “여름에 들어가서 한 겨울에야 징벌방에서 나왔습니다. 동상이 하도 심하게 걸려서 발바닥까지 썩어 들어가는데…, 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에 갇힌 짐승이었을 뿐이었죠.” 지난 6월 출소한 박모 씨. 그는 5년6개월 동안의 징역 기간 내내 징벌방에서만 2년을 살았다고 했다. 박 씨의 징벌 중 절반은 연속 징벌이었다. 2000년도의 4개월과 2001년도의 5개월 동안, 그는 단 하루도 징벌방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최초 동료 수용자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두 달, 징벌방 내에서 옆방의 수용자와 통방했다는 이유로 다시 두 달, 징벌방 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또 한 달. 운동도, 편지도, 접견도 모두 금지된 그곳에서 그는 ‘반성’이 아닌 ‘미움’과 ‘원망’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텼다고 했다. 행형법에 따르면 규율위반 등에 대한 금치 징벌은 최장 2개월을 넘지 못한다. 정신과 신체건강에 대한 금치 징벌의 위험성을 감안해서 금치 기간의 상한선을 설정해놓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해석이다. 또한 행형법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이 거듭 부과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2개월 이상 징벌방에 갇혀 지내는 일은 불가능하다.

[클리핑] 합법적(?) 연속 징벌, 재소자에겐 이중 감옥

[클리핑] 합법적(?) 연속 징벌, 재소자에겐 이중 감옥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① 재소자를 장기간 징벌방에 가두는 연속 징벌은 자살까지 부르는 반인권적 행위다. 이러한 연속 금치징벌의 문제점을 총 5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지난 6월 청송 제2교도소에서 출감했다는 한 출소자가 6개월 동안 연속징벌을 당했다며 이에 대한 상담을 의뢰해왔다. 연속 징벌이란 최대 2개월로 제한된 금치 징벌을 수 차례 연이어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치 징벌이 부과되면 수용자는 징벌방에 수감돼 서신·접견 등 외부와의 소통이 완전히 차단된 가운데, 독서·운동·작업 등 일상생활도 모조리 ‘스톱’ 상태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서 금치 징벌은 ‘감옥 안의 감옥’으로 불릴 만큼 매우 고통스러운 형벌로 수용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돼왔으며, 특히 연속징벌은 그 가혹성과 잔혹성 때문에 울분과 고통을 참지 못해 자살하는 재소자를 양산해 왔다. 현 행형법에 의하면, 소내에서 폭력 및 자해행위를 하거나 작업, 교육 등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에게 징벌이 부과된다. 법에서는 징벌의 종류로 △경고 △1월 이내의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 △2월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2월 이내의 금치 등을 명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