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행 당시 경찰은 미란다원칙조차 고지하지 않고 강제 연행했으며, 묵비권을 행사하자 경찰이 폭언을 행사했고 면회를 거부했다”면서 “동일한 건으로 입건된 사람들이 1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50만원의 벌금이 더 부과된 것은 묵비권행사로 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촛불연행자모임은 “검찰의 약식기소는 법적으로 정당성이 없고,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벌금납부 거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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