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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자

“묵비권 행사했으니, 50만 원 추가요”

“묵비권 행사했으니, 50만 원 추가요”

“연행 당시 경찰은 미란다원칙조차 고지하지 않고 강제 연행했으며, 묵비권을 행사하자 경찰이 폭언을 행사했고 면회를 거부했다”면서 “동일한 건으로 입건된 사람들이 1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50만원의 벌금이 더 부과된 것은 묵비권행사로 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회
정문교 기자
2008.12.02 16:07
촛불연행자, “정당한 촛불을 벌금으로 막을 수 없다”

촛불연행자, “정당한 촛불을 벌금으로 막을 수 없다”

촛불연행자모임은 “검찰의 약식기소는 법적으로 정당성이 없고,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헌법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벌금납부 거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회
정문교 기자
2008.10.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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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 행사했으니, 50만 원 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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