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은 교육기관의 정보에 관한 특례법을 별도로 설치해 학교·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역시 정보공개 청구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은 자신들이 정보공개 대상 기관이라는 인식이 잡혀 있지 않다.
정보공개청구는 정보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3~4달이 되도록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할 자신의 의무를 인식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는 이명박 정부부터 현재 박근혜 정부까지 규제완화에 모든 행정력을 치중하고 시민들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었던 지난 7년간 유지된 정부의 천박한 가치관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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