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영비법의 심의 규정은 경직된 통제 방식을 택하여 대중들이 다양한 영화를 접할 수 있는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 문화 다양성 안에서 관용의 태도를 가지고 다원주의를 수용하며 그들이 궁극적인 목표를 추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화 공공성과 다양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영등위 위원회 구성 및 추천의 전 과정에 민주적 원칙과 합리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또한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누가’ 추천되고 ‘어떻게’ 심사될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
영등위 사퇴 위원들, 의사결정구조 개혁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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