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인 국제녹지병원의 허가 취소 판결을 뒤집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시민사회 단체들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서 법원이 영리병원을 정당화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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