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지난 2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서울 영림중 내부형 공모 교장 임용 제청을 거부한 박수찬 서울 한울중 교사. 영림중은 재공모로 박 교사를 다시 선택했다. 그러나 교과부가 정당 후원 기소를 이유로 제청을 미루고 있다.
학부모와 교사가 2번이나 교장 후보로 뽑은 교사가 있다. 구로구청장 등 지역정치인들도 이 교사를 임용 제청해야 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지역사회도 이 교사를 인정한 것이다.
검찰의 기소로 교장 임용 제청을 거부할 규정이 없는데도 교과부가 여전히 서울 영림중 교장공모제 재 공모로 추천된 평교사(한울중) 출신의 박수찬 후보 임용 제청을 미루고 있어 비판을 사고 있다.
영림중학교 교장공모 심사위원들은 지난 22일 “불공정 심사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보도했다”며 전 영림중 학부모회 소속 학부모 이모씨와 윤모씨, 교총, 조선일보, 뉴데일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이주호 장관)로부터 교장 임용이 거부된 박수찬 교사가 법원에 교과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임용제청과 관련해 교과부 장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교장 임명제청을 거부한 서울 영림중, 강원 호반초 교장 직에 대한 내부형 교장공모 절차를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두 교육청이 기존 공모 방식처럼 평교사와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교장 임용방식을 다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가 끝내 평교사 출신으로 교장 임용후보자로 추천된 2곳 학교의 임용 제청을 거부키로 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교과부가 교장 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2곳 학교의 임용후보자는 모두 전교조 소속 평교사였다. 거부된 학교가 있는 지역은 진보교육감이 이끄는 강원과 서울이다.
전교조 소속 평교사 출신 공모 교장을 추천한 서울 영림중학교 학부모와 교사들이 진실 알리기에 나섰다. 소수의 학부모회 임원과 한국교총의 문제제기에 이어 교과부가 “임명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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