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서울인권영화제는 청계광장에서 ‘인권영화관’을 지어 함께 연대하는 ‘장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열린 공간에서 인권영화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인권영화제 현장은 때로는 집회 같기도 하고, 때로는 축제 같기도 합니다.
6월 5일부터 청계광장에서 시작되는 13회 인권영화제를 준비하느라 중림동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은 언제나 북적인다. 중림동의 좁은 사무실은 주말이든 평일이든, 밤이든 낮이든, 비가 오든 날씨가 좋든 인권영화제 활동가들의 노동과 활력으로 가득하다.
‘인권’을 말하는 영화제가 준정부기관인 영진위에 추천, 경우에 따라선 검열이 될 수 있는 걸 받아들일 순 없다
2001년부터 인권영화제도 대학이 아닌 영화 전문 상영관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다. 그러나 영화관이 넘쳐나는 시대, 제12회를 맞는 인권영화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상영관을 구하지 못해 거리로 나앉게 되었다. 국가는 ‘심의’라는 이름으로 창작 및 상영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행정규제를 일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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