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학교회계직 영양사 200명분의 임금 예산을 삭감해 학교 영양사 200명이 해고의 위기에 몰렸다. 서울시의회는 27일 밤 시의회 계수조정소위에서 학교회계직 영양사 200명분의 임금을 삭감하고 이 부분을 기간제 영양교사 채용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받았다면 차액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행정법원은 22일 철도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중노위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전국여성노조 비정규직 처우개선 요구...경기도교육청 미온적 태도에 강력 대응
경기도교육청, 일용영양사노조에 고용안정, 부분적 정규직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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