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3일 오전 10시 백남기 부검 영장 강제 집행을 시도했다. 약 500명의 시민은 장례식장에 모여 경찰의 진입을 막았다. 유족은 기자회견을 열어 부검 반대 의견을 직접 표명했다. 경찰은 1시 30분께 철수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기존 정치권의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동일시해 전교조의 개입을 불법으로 본 검찰의 판단을 법원이 이후 재판 과정에서 인정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그 특성상 친구와 연인끼리의 민감한 사생활통신 뿐 아니라 심지어 은행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런 자료들이 유출되면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이 수능시험이 있던 날 보내진 전 국민의 문자메시지 2억여 건을 무차별적으로 검색한 것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1심에서 영장없이 촬영해 증거로 제출한 사진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해당 부분에 무죄판결을 내린 것에 검찰이 항소했으나 기각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장기간 내사 등이 불가피한 안보 사범의 특성상 긴급한 증거보전 필요성에 따라 한 씨와 이모 씨의 회합장면을 영장없이 촬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대공수사라고해서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 요건 완화나 예외를 허용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4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에 가입·활동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한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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