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민중언론 참세상
  • 전체기사
  • 이슈
  • 오피니언
  • 광장
  • 후원하기
  • 로그인
  • 전체 기사
  • 이슈
  • 오피니언
  • 광장
  • 후원하기
  • 로그인

예술인 복지법

‘노동자’로 인정 못 받는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도 허당

‘노동자’로 인정 못 받는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도 허당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 위해 ‘예술인 복지법’이 도입됐지만, 실효성 논란으로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이슈와 논점]에서 “특히 정규직 근로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고용보험의 경우, 전체 예술인의 36.8%에 달하는 전업작가, 자유전문직과 임시 고용직 종사자들이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3.02.25 18:35
“문화예술인도 근로기준법에 준해 보호”

“문화예술인도 근로기준법에 준해 보호”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이 문화예술인의 근로자성 인정을 주 골자로 하는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치
김용욱 기자
2013.01.14 18:58

참세상 등록번호: 서울 아 00111 | 등록일자: 2005년 11월 8일 | 발행인: 홍석만 | 편집인: 홍석만 | 청소년 보호책임:홍석만

  • 참세상소개
  • 후원하기
  • 제보하기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8길 17-28, 2층 2015호
TEL: (02)701-7688 | FAX: (02)701-7112 | E-mail: newscham@gmail.com

개인정보취급방침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참⁠세⁠상⁠'⁠이 생⁠산⁠한 저⁠작⁠물⁠은 정⁠보⁠공⁠유 라⁠이⁠선⁠스 2.0: 영⁠리⁠금⁠지⁠를 따⁠릅⁠니⁠다⁠.

‘노동자’로 인정 못 받는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도 허당
‘노동자’로 인정 못 받는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도 허당
‘노동자’로 인정 못 받는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도 허당

제보를 받습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로그인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