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로 인정 못 받는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도 허당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 위해 ‘예술인 복지법’이 도입됐지만, 실효성 논란으로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이슈와 논점]에서 “특히 정규직 근로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고용보험의 경우, 전체 예술인의 36.8%에 달하는 전업작가, 자유전문직과 임시 고용직 종사자들이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3.02.25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