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회사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최소 4천 명에 대해 불법으로 파견 노동을 시켰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해 사내하청 노동자 3천5백 명만 신규 채용하겠다는 회사의 계획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회사는 그동안 2010년 7월 대법원 판결로 현재 고공농성 중인 사내하청 해고자 최병승 씨에 대해서만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현대차가 불법파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지 않고 옛 파견법 고용의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자 파견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올라온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파견법을 폐지해도 모자랄 마당에 현대차가 파견노동자 보호 조항을 문제 삼아 “법제도 차제를 바꾸려고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