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사측이 노사 교섭 중 왜곡된 주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논란이다. 해당 보도자료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주장, 노동3권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우선 사측은 보도자료에서 산업재해 관련 소송 5건을 취하했다고 발표했으나, 해당 소송은 이미 회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거나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다.
조선일보의 보도와 다르게 김모 씨의 소속노조인 금속노조는 성폭력 사건 직후 열린 2월 16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김모 씨를 만장일치로 조합원 제명 처리했다. 비슷한 사례는 작년 미 쇠고기 수입파동 당시에도 있었다. 당시 보수언론들은 미 쇠고기 수입반대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현대차지부의 투표가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하주영/ 언론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이번 주 언론의 재구성에는 민중언론 참세상의 이꽃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꽃맘/ 예 안녕하세요. 하주영/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어떤 건가요? 이꽃맘/ 오늘은 얼마 전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와 노동부의 행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주영/ 갑작스러운 합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난 9월 28일이었죠? 이꽃맘/ 네,지난 9월 28일 엄길용 철도노조 위원장과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서울지방노동청에서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철도노사가 합의함에 따라 사실상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가 2개월 안에 어떤 형식으로든 매듭을 짓게 될 전망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갑작스러운 합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노동부가 마치 철도노사가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하는데 합의한 것처럼 기자들에게 알려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주영/ 자회사 정규직으로 합의한 것으로 기사들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 오보였죠. 이꽃맘/ 그렇습니다. 언론들이 단체로 낸 오보는 노동부 발이었는데요. 28일, 오후 5시 20분 경 각종 포털싸이트에는 “KTX여승무원 자회사정규직 전환 합의”라는 기사가 떴는데요. 당시 언론들은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오후 5시 30분 KTX여승무원 사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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