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교사 퇴출”은 이후 도입될 교원평가제가 아닌 지금 현재 내부 징계위원회 제도 등을 통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이명박 정권과 교육당국은 이를 충실하게 운영하지 않았을 뿐이다. 성폭행 교사나 비리 주범, 폭력 교사 등에 대한 경징계와 일제고사 등 이명박 정권의 경쟁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 수위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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