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009년 3월 치러진 시․도 단위 일제고사 때 학생과 학부모의 시험선택권을 보장하고 시험 감독을 거부한 서울 교사에게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정직 3개월의 징계는 ‘무효’라고 다시 확인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9일 서울교육청이 낸 항소심을 기각했다. 다시 법적으로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해 오정희 서울 대방초 교사가 받은 정직 3개월은 무효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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