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10조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3조 1항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8일 옥외집회 개최 시 경찰에 미리 신고 하도록 명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을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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