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교육기관 특별법

[문화사회]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 사실상의 전면 교육개방

[문화사회]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 사실상의 전면 교육개방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의 추진 과정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및운영에관한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지난 해 두 차례의 공청회를 거친 후 12월 26일 교육인적자원부 발의로 입법예고 되었다. 그러나 법률예정안의 발표에서부터 입법예고까지의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법안에 관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배재해왔다. 특히, 첫 번째 공청회에서는 전교조 측의 발제문을 임의로 삭제하는 비상식적인 행태까지 보여 참여했던 교육주체들의 항의에 직면하기도 했다. 결국 첫 번째 공청회는 무산되었고 교육부는 다시 11월 25일 2차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이 역시 법안에 반대하는 측의 토론자는 아예 배제한 채 진행되었다. 이렇게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졸속적으로 진행된 상태에서 교육부는 12월 26일 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결국 교육 주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올해 6월 15일 국무회의까지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국민 대다수에게 특별법의 정확한 내용도 알리지 않고 교육 주체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법을 추진한 것도 모자라 현재 인천 송도를 비롯한 용산, 수원 등에서는 법안이 채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설립 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근본부터 잘못되었다.- 합헌성과 실효성에 위배 법률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