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 오늘, 2007년 2월 11일 새벽, 10명의 이주민들이 철창에 갇혀 목숨을 잃었다. 17명이 크게 다쳤다. 18년이 흐른 오늘 여전히 수 많은 이주민들이 '보호'라는 명분으로 '감금'되어 있다.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철장 안과 밖의 폭력은 끝나지 않았다. 시민사회는 이주민에 대한 장기 구금을 허용하는 위헌적인 출입국관리법의 인권적인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나가고 싶어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못 해요. 저 사람(보호소 공무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우린 말할 곳도 없어요.”화성 외국인보호소 면회실. A씨는 철창 사이를 두고 이렇게 호소했다.
미누 씨는 정부에서 주는 문화공로상도 받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는 결국 \\\'불법체류자\\\'일 뿐이었다.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야 할까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사건에 대한 이주노동자공동체 및 이주노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숨 이주노조 사무국장은 이같은 질문을 참석자들에게 던졌다.
지난 11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무려 27명의 미등록이주노동자 아저씨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어요. 동무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수출입국관리소에서 번진 불길에 27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그리고 성매매여성들, 시설 생활인들...그/녀들의 ‘있음’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은 채 만들어지는 어떤 대책도 ‘화재참사’를 막을 수 없다.
이주노동자들, 31일째 단식농성 풀어 - 보호소, 건강 악화된 노동자들 나몰라라
화성 외국인보호소 탈주자 4명 붙잡혀…인권보호대책 시급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돼 있던 외국인 11명의 탈주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보호정책과 강제추방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새벽 1시경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외국인보호소에서 강제출국 대기 중에 있던 외국인 11명은 보호소 내 창살을 자르고 함께 탈출했다. 29일 오후 현재까지 이들 탈주자 가운데 방글라데시인 2명을 비롯해 모두 4명이 붙잡혔다. 붙잡힌 이들은 다시 화성 외국인보호소로 재수용된 상태다. 무엇보다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이들의 탈주 사유. 탈주자들의 대부분은 형사범이 아닌 단속으로 검거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다. 화성 외국인보호소 관계자는 보호소내 처우에 대한 불만을 탈주사유로 꼽고 있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을 강력 부인하면서 “오늘밤부터 자세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강제퇴거 후 재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탈주하지 않았겠느냐”고 추정했다. 법무부 출국관리과 관계자도 “우리 외국인보호소의 처우 수준은 주변국들에 비해 훨씬 양호한 편”이라며 처우에 대한 불만이 사유일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주지부는 의견을 달리했다. 이주지부의 서선영 씨는 “외국인보호소는 오랫동안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처럼 다루며 폭행, 폭언을 일삼아왔고, 징벌 목적의 독방 수용이나 열악한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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