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15일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다. 경찰 물대포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제 진상규명과 처벌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서울대병원 서창석 병원장은 28일 오전 10시 40분 유가족과 면담에서 백남기 사망진단서를 병사로 기재한 백선하 신경외과 과장의 징계에 대해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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