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상자 4,116명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계류 중인 6,043명의 68%에 달한다. 이번 판결로 1심 이상 판결받은 노동자는 5,378명, 이는 전체 소송 인원 7,301명의 74%에 이른다. 따라서 노동자 대부분이 도로공사 정직원 판결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도로공사의 입지는 더욱더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4일 오전 11시경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표, 추미애, 박주민, 기동민, 신경민, 전혜숙, 김영주 국회의원 사무실을 점거했다. 앞서 노동자들은 지난 29일 민주당 정세균, 우상호, 홍익표 등 의원 사무실 8곳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7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세종시 사무실과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일산 사무실을 점거했다. 같은 시각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청와대 진입을 시도, 경찰과 충돌해 노동자 2명이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대법원이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는 한국도로공사 노동자라며 이들을 직접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7년 만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도로공사가 판결에 따라 요금수납 해고 노동자 1500명을 직접 고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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