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008년 12월에 KT에 대해 부당요금제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KT가 이를 잘 이행하지 않은 문제도 부당요금제에 대한 접근과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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