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비를 포함해 요양비를 62만5천 원을 내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올려 내야하고, 내야 할 돈은 거의 그대로인데 어찌 이것이 국민을 위한 법인지요\"
제정된 노인요양보험법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라는 거창한 목적과 달리 실제로는 이를 뒷받침할 실내용이 담보되지 않아 ‘생색내기용’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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