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인정기준

[일터] [11년 2월 | 유노무사의상담일기] 더불어 與

[일터] [11년 2월 | 유노무사의상담일기] 더불어 與

노무법인 필 노무사 유 상 철 nextstep1@hanmail.net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청구를 하였으나 부지급되어 현재 심사청구를 준비하는 황당한 사건이다. 고인의 사망경위를 정리하면 이렇다. 고인은 2010.10.21. 공장내 작업장에서 파이프절단 작업을 위해 적재되어 있던 파이프를 천정크레인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한쪽을 천정크레인으로 들어놓고 파이프를 고임목으로 받쳐 놓았으나 고임목이 부러지면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최초 요양신청에서 승인 받은 상병은 급성외상성뇌출혈, 외상성경막밑출혈, 출혈성뇌좌상, 미만성뇌손상, 외상성대뇌부종, 다발성염좌, 다발성좌상 등이었다. 고인은 2010.10.21. 재해발생 당일 두개골절제술 등 응급수술을 시행한 후 회복단계에 있었다. 그러던 중 2010.11.10. 20시경 두통을 호소하였고, 2010.11.11. 08:15경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던 중 중심을 잡지 못하는 등 기울어지는 증세와 함께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갑작스럽게 식은 땀이 나면서 허벅지 쪽에 붉은 반점을 보여 응급실로 옮겼고 내과 협진을 통해 급성심근경색을 진단받은 후 타 의료기관으로 옮기던 중 병원 내 엘리베이터에서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고인은 최초 외상성뇌출혈이 발생하기 이전 건강상태는 양호한 편이었고, 1년전부터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 꾸준히 복용하였던 상태였고, 흡연은 하지 않았으며 음주의 횟수나 양도 많지 않았던 상태였다. 산재법은 업무상 부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