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광로

태풍 피해복구 중 노동자 사망이 단순 교통사고?

태풍 피해복구 중 노동자 사망이 단순 교통사고?

사망한 고 최기석 씨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정읍경찰서는 “이번 사고는 교통사고로 분류되는 본인 피해 사고로 보고 있다”면서 “교통사고는 일단 본인과실이 맞다”고 말했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해도 개인 과실 사고로 분류된다.

‘용광로 청년’은 ‘기업 살인’…하지만 가해자는 어디에?

‘용광로 청년’은 ‘기업 살인’…하지만 가해자는 어디에?

현재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를 자랑한다. 2009년 한 해 동안 산재 사망한 노동자는 2,181명에 달한다. 즉 하루에 6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꼴이다. 용광로 청년과 같은 30세 미만의 노동자의 사망 역시 2009년, 132명을 기록했다.

용광로 사고 사업장, 노동부 안전 점검에서 제외됐었다

용광로 사고 사업장, 노동부 안전 점검에서 제외됐었다

지난 7일 새벽 용광로에 한 청년이 빠져 숨진 환영철강에 사고가 난 뒤에야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열작업장 출입제한 조치 위반’ 및 ‘안전대(난간) 미설치’에 따른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김 모씨가 추락한 높이 5M의 용광로 작업장에는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었고, 현재 난간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이다.

[참세상 만평] 그 쇳물을 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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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광로 청년은 ‘산재’, 심야노동 문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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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모씨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많은 누리꾼들은 김 씨가 추락한 높이 5미터의 작업장에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었다며 산업재해 문제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김 씨가 새벽 시간에 일을 하다 변을 당해 야간 교대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