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고 최기석 씨는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정읍경찰서는 “이번 사고는 교통사고로 분류되는 본인 피해 사고로 보고 있다”면서 “교통사고는 일단 본인과실이 맞다”고 말했다.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해도 개인 과실 사고로 분류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를 자랑한다. 2009년 한 해 동안 산재 사망한 노동자는 2,181명에 달한다. 즉 하루에 6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꼴이다. 용광로 청년과 같은 30세 미만의 노동자의 사망 역시 2009년, 132명을 기록했다.
지난 7일 새벽 용광로에 한 청년이 빠져 숨진 환영철강에 사고가 난 뒤에야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열작업장 출입제한 조치 위반’ 및 ‘안전대(난간) 미설치’에 따른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김 모씨가 추락한 높이 5M의 용광로 작업장에는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었고, 현재 난간 설치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 쇳물을 쓰지 마라
김 모씨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많은 누리꾼들은 김 씨가 추락한 높이 5미터의 작업장에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었다며 산업재해 문제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김 씨가 새벽 시간에 일을 하다 변을 당해 야간 교대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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