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동

[클리핑] 합의했으나 저소득층 살 곳은 없어

[클리핑] 합의했으나 저소득층 살 곳은 없어

용두동(대전시 중구) 철거민 29가구 중 27가구가 특별분양에 참여하고, 대전시에서는 이들이 입주 전까지 생활할 가수용 시설을 제공하기로 지난달 30일 합의했다. 하지만 강제 철거 과정의 피해 보상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등은 건드리지 않아 그대로 불씨로 남게 됐다. 지난해 3월, 대전 중구청과 주택공사는 인구조사 설문지인 것처럼 꾸며 개발동의서를 받는 수법으로 소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했다.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본래 목적과는 달리 중구청이 정한 대지 보상가로는 저소득층 주민들은 옮겨 살 곳이 없었다. 이에 주민들이 저항에 나서자 용역깡패들이 투입되는 등 인권침해가 잇따랐다. 지난 해 7월 18일 새벽, 용두동에 들이닥친 용역깡패들은 대부분 여성인 60∼70대 노인들을 무릎 꿇리고 저항하는 학생들을 집단 구타해 남아 있던 주민 42세대를 내쫓았다. 이들에게 구청이 제공한 것은 컨테이너 박스 3개뿐이었다. 주민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4백일 넘게 중구청 앞에서 비닐움막에 의지해 노숙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달 19일 차세순 씨(64)가 뇌출혈로 쓰러져 구청과 주공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거세졌고, 협상이 한창이던 지난 달 28일에는 구청이 비닐 움막마저 강제 철거해 대화 의지를 의심받기도 했다. 특별분양 참여 결정에 대해 대전지역철거민공대위

[유뉴스] 대전시 용두동 철거촌의 비극

[유뉴스] 대전시 용두동 철거촌의 비극

▲용역깡패들로부터 폭행당하는 학생 / 목원대신문사 지난 18일 오전 5시부터 대전시 용두동은 집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주민들의 절규가 몸부림쳤다. 바로 전날 주민철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조야연 대표와 철거민 정진용씨의 구속으로 인해 철거민들의 밤샘농성이 시작되자,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사(이하 주택공사) 관계자를 비롯한 약 300여명의 철거전문 용역반원들이 일제히 철거를 강행했던 것이다. 17개월동안 주거권과 합리적인 보상대책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진행했던 철거주민들의 저항은 결사적이었다. 주공은 1차로 포크레인, 크레인, 기중기 등의 중장비를 동원하여 강제 철거를 시도하였지만 용두 1동 주민들의 저항으로 무산되자, 약 200여명의 용역 깡패들을 동원하여 건물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던 주민들과 대학생들을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용역깡패들은 심한 욕설과 주민들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행해진 폭력을 동원하여 1시간 안에 모두 끌어내렸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대학생 약 2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끌려내려진 이후에도 집단구타와 강제구금을 당했다. 이번 현장을 취재하고 있던 최진성 (목원대 영자신문사 취재부장)기자는 용역깡패 5명에게 집탄구타와 폭해을 당해 양 무릎에 전치 2주 이상의 심한 찰과상을 입었다. 한편 이번 철거지역에 동원된 중부경찰 소속 기동대원들은 주민들에 대한 폭력행사와 강제구금을 수수방관하고 묵인하여 언론의 지탄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