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효 교수는 “재개발 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라 입법정책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감독이나 관여할 수 있다”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는 두 가지 법적 근거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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