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용산구청 홈페이지 비판자 IP추적 징계회부
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사실이 밝혀졌다. 구청측은 글쓴 공무원의 신원을 알아내기 위해 'IP 역추적'이라는 방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용산구청은 지난 3일 구청 홈페이지(http://www.yongsan.seoul.kr) 자유토론방에 올라온 '단지 그대가 공무원이라는 이름만으로'라는 제목의 글이 구청장을 비방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삭제하고, 전산실을 통해 IP 추적에 나섰다. 그 결과, 용산구 이촌2동사무소 컴퓨터 단말기에서 글이 올려졌음을 확인하고 해당 컴퓨터 사용자인 김모(40)씨를 조사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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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8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