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본인이 한 두 명과 불법집회를 공모 했다고 주장하는데, 355일 동안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수 많은 종교인, 시민, 양심적인 모든 사람들과 공모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장은 틀렸다\"
검찰이 이번엔 법원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검찰이 용산참사 사건 수사기록 3천 쪽의 열람 등사 거부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2009헌마257)에 대해 지난 10월 초에 헌법재판소에 낸 의견서 때문이다.
어린 아들이 돌아오길 빌며 오늘도 눈물로 잠 못 이루는 늙은 노모의 가슴을 대신하여 이글을 드립니다. 부디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부탁드립니다.
9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한양석) 심리로 진행된 용산참사 재판에 망루농성 진압을 지휘했던 주요 경찰 지휘부들이 증인으로 나왔지만, 모두 건물 옥상에 투입된 특공대에게 망루내부 상황을 전혀 보고받지 못했고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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