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관련 피고인들이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장재윤 부장판사)는 24일 이충연 씨(전 용산4구역 철거대책위원장) 등 4명이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이 씨 등에게 1인당 3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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