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권영국 서울시장 출마 “누구도 쫓겨나지 않는 서울을”

권영국 서울시장 출마 “누구도 쫓겨나지 않는 서울을”

“거리의 변호사”, “광장의 대선 후보”로 거대양당이 외면하는 노동자·시민의 곁을 지켜온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다. 가난한 세입자와 철거민, 도시 빈민과 해고 노동자, 성소수자와 장애인을 비롯한 “누구도 밀려나거나 쫒겨나지 않는 서울을 만들고 싶었다”라며 주거·교통·의료부터 공공이 책임지는 서울 시정으로 “누구나 살 수 있는 도시”를 약속했다.

용산 수배자들, “백번 끌려가도 진상규명”

용산 수배자들, “백번 끌려가도 진상규명”

용산범대위 수배자 3인이 11일 오후 4시께 경찰에 자진출두 했다. 남경남 전철연 의장은 지난해 1월 용산참사 이전부터 전철연 의장이라는 이유로 수배되었고, 이종회,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은 용산참사 진상규명 활동 과정에서 지난해 2월과 3월부터 경찰에 수배돼 있었다.

[인권오름]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오름]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재판부는 용산참사와 관련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거의 받아들여 철거민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입자들이 겪은 주거권·생존권의 침해에 관해서는 시종일관 외면하고 부차적으로 다루었으며 책임을 회피했다.

[용산 철거민 대참사] 정운찬 총리 “용산 문제 연락 통로 마련 하겠다”

[용산 철거민 대참사] 정운찬 총리 “용산 문제 연락 통로 마련 하겠다”

정운찬 총리는 조문 후 분향소에서 유가족과 30여분 간 대화를 나눴지만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정운찬 총리는 용산 참사 문제에 중앙정부가 용산 참사 해결의 직접적인 주체로 나서기는 힘들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테니 믿어달라고 밝혔다.

[용산 철거민 대참사] 화염병 있다는데 소화기 잔량도 없이 2차 진입

[용산 철거민 대참사] 화염병 있다는데 소화기 잔량도 없이 2차 진입

지난 24일과 28일 용산 철거민 망루 진압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한양석 부장판사)에 증인으로 나온 경찰특공대원들의 증언을 따르면 망루가 불탔던 2차 진입 때 특공대 자체 소화대책 없이 작전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산 철거민 대참사] 특공대원, 망루 시너로 환각상태 왔어도 작전

[용산 철거민 대참사] 특공대원, 망루 시너로 환각상태 왔어도 작전

지난 1월 20일 용산 철거민 망루 화재 진압에 투입된 경찰특공대원 중 한 명이 불이 나던 2차 진입 때 망루 안 시너 냄새로 환각 작용까지 일어났다고 28일 재판에서 증언했다.

[용산 철거민 대참사] 김석기 증인 채택, 검찰 3천 쪽 미공개 자승자박

[용산 철거민 대참사] 김석기 증인 채택, 검찰 3천 쪽 미공개 자승자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28일 용산 철거민 진압 과정에서 철거민 5명이 죽고 특공대원 1명이 죽은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용산 철거민 대참사] 가난이 없는 세상을 위하여

[용산 철거민 대참사] 가난이 없는 세상을 위하여

재개발 재건축으로 많으면 몇 억이 되는 권리금과 시설투자비 등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단지 이주비용만으로 쫓겨나는 그들이 공사기간 중에도 생계를 연명할 ‘임시상가’와 싼 값에 입주할 수 있는 ‘임대상가’는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이다.

[용산 철거민 대참사] 용산 살인진압 8개월 추모제, 경찰 막무가내 난입

[용산 철거민 대참사] 용산 살인진압 8개월 추모제, 경찰 막무가내 난입

용산 철거민 고공망루 진압과정에서 철거민 5명이 사망한지 8개월이 지났지만 용산참사 현장은 여전히 경찰의 막무가내 난입에 시달렸다.

[인권오름] [자유발언대]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인권오름] [자유발언대]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용산참사 이후 80여일이 지났으나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철거민들은 피의자로 4월1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행사했다며 면죄부를 받았다. 용산에서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용역들은 불법적인 폭력을 일삼았고, 참사 당일까지 남일당 건물에서 철거민들에게 폭력을 가했던 용역들에게는 가벼운 형량이 부과되었을 뿐이다. 검찰은 농성했던 철거민 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사망한 철거민 5명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러나 과연 검찰이 경찰에게 준 면죄부는 정당한 것인가? 용산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적이고 법리적으로 따져보고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은 지난 4월2일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용산 철거민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과 결과에 경찰의 위법성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 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초래한 결과에 대해 누구에게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를 세세하게 짚어보았다. 4월 2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토론회 모습 과도한 경찰력 사용은 위법, 경찰은 책임이 없는가 ‘강제진압과 관련한 경찰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상명 교수(순천향대 헌법학)는 언론보도와 진상조사단 자료를 통해 사건 발생 전날 농성자들이 경찰과 용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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