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자유발언대]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용산참사 이후 80여일이 지났으나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철거민들은 피의자로 4월1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지만,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행사했다며 면죄부를 받았다. 용산에서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용역들은 불법적인 폭력을 일삼았고, 참사 당일까지 남일당 건물에서 철거민들에게 폭력을 가했던 용역들에게는 가벼운 형량이 부과되었을 뿐이다. 검찰은 농성했던 철거민 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사망한 철거민 5명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러나 과연 검찰이 경찰에게 준 면죄부는 정당한 것인가? 용산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적이고 법리적으로 따져보고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은 지난 4월2일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용산 철거민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과 결과에 경찰의 위법성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 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초래한 결과에 대해 누구에게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를 세세하게 짚어보았다. 4월 2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토론회 모습 과도한 경찰력 사용은 위법, 경찰은 책임이 없는가 ‘강제진압과 관련한 경찰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이상명 교수(순천향대 헌법학)는 언론보도와 진상조사단 자료를 통해 사건 발생 전날 농성자들이 경찰과 용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