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재판에서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이 화재가 난 남일당 건물에 들어간 소방관을 위협해 소방관들이 불을 끄지 못하고 그냥 철수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경찰은 소방관의 지원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다.
정운찬 총리는 조문 후 분향소에서 유가족과 30여분 간 대화를 나눴지만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정운찬 총리는 용산 참사 문제에 중앙정부가 용산 참사 해결의 직접적인 주체로 나서기는 힘들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테니 믿어달라고 밝혔다.
결혼 하고 8개월 만에 생이별을 한 둘은 그 후 8개월은 법정과 감옥에서 만났다. 둘은 사탕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충연 씨는 지난 1월 20일 용산 철거민 망루 진압 당시 철거민 대책위원장이었다. 그는 그 사건의 주동자로 구치소에 있다.
지난 24일과 28일 용산 철거민 망루 진압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한양석 부장판사)에 증인으로 나온 경찰특공대원들의 증언을 따르면 망루가 불탔던 2차 진입 때 특공대 자체 소화대책 없이 작전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20일 용산 철거민 망루 화재 진압에 투입된 경찰특공대원 중 한 명이 불이 나던 2차 진입 때 망루 안 시너 냄새로 환각 작용까지 일어났다고 28일 재판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는 28일 용산 철거민 진압 과정에서 철거민 5명이 죽고 특공대원 1명이 죽은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많으면 몇 억이 되는 권리금과 시설투자비 등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단지 이주비용만으로 쫓겨나는 그들이 공사기간 중에도 생계를 연명할 ‘임시상가’와 싼 값에 입주할 수 있는 ‘임대상가’는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이다.
△ 퇴거 이후에만 강제철거가 가능하다는 원칙 확립 △ 퇴거 당하는 이들에 대한 협상기회와 보상 제공 및 퇴거 시기에 대한 사전고지 △ 공무원 또는 대표자 입회 및 강제철거 상황에 대한 관리 △ 겨울철과 야간 등 부적절한 시기의 강제퇴거 금지 △ 강제철거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 제공이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은 방송사나 인터넷 언론이 찍은 그 어떤 동영상이나 사진보다 더 가까이서 찍은 채증용 영상과 사진을 가지고 있다. 특히 대규모 작전이었기 때문에 채증 요원이 상당히 많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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