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모노에스엔이(주)에게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 명도 집행, 세입자집회방어 용역 등의 명목으로 매일 3백447천 원(2008년 12월 31일 기준), 총 6억2천48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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