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노무관리팀이 13일 지회장을 폭행한 데 이어, 용역경비까지 투입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등 많은 사업장에 용역경비가 투입됐다. 회사는 시설경비 차원이라고 하지만 용역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 한국지엠은 즉각 용역경비를 철수해야 한다”
민간경비업체의 불법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사관계에 투입되는 경비업체가 노조 활동 채증, 조합원 강제 해산 등 경비업법의 규정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경우 행위자와 위탁시설주에 법적 책임을 묻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세종병원 사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25명의 용역경비 중 10명 만 남겨놓고 계약해지 했다고 밝혔으나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사측이 최근에 용역경비를 18명으로 늘리고 있다.
박영운 변호사(법무법인 다산)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