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집배원 노동자는 우체국 마크가 들어간 유니폼을 입고 일하지만, 우정사업본부 노동자가 아니다.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특수고용노동자다. 지난해 법원도 재택집배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 2심에서 ‘재택집배원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라고 판결했지만, 정부와 우정사업본부는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상고했다.
최근 집배노동자 과로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집배노동자 작업 시 평균 심장박동 수가 분당 110회로 장시간 중노동 환경이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반 남성의 평균 심박 수는 60~80 bpm이다. 심박 수 측정은 노동 강도 지표로서 육체적 피로도를 정량화하는 연구에 많이 쓰인다.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왔다. 재택집배원들에 대한 일방적 계약해지와, 우편집중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근무평가 독소조항 폐지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가 ‘살인기업’이라는 오명에 시달리게 됐다. 지난해 11월 일주일 새에 두 명의 집배원이 업무 중 재해로 사망하는 등 우정사업본부 내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행복한 소식을 전해주는 집배원에게 지난 11월은 유독 잔인한 한 달이었다. 11월 18일 공주유구우체국의 故오00씨(상시집배원, 31세)가 배달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했고, 24일 용인송전우체국의 故김00씨(집배원, 46세)는 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등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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