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은 사고가 나기 한 달 전 용인우체국 집배실의 포곡 팀이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기흥1팀에서 포곡팀으로 인사발령이 났다. 고인은 기흥1팀에 계속 남아 있고 싶어 했으나, 용인우체국은 고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인사발령을 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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