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자신문

[울산노동자신문]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울산지역 공개토론회

[울산노동자신문]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울산지역 공개토론회

5월 30일 오후 6시 30분, 현자노조 노동대학원 강의실에 열린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울산지역 공개토론회’가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공동주최로 열렸다.

[울산노동자신문] 울산병원 파업투쟁 지역연대집회

[울산노동자신문] 울산병원 파업투쟁 지역연대집회

5월 30일 오후 6시 30분에 열린 보건의료노조 울산병원지부 파업투쟁 지역연대집회. 울산병원 조합원을 포함 약 3백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해 병원측의 직권중재 신청과 노조간부 고소·고발, 검찰의 체포영장 발부를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연대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울산노동자신문] 현대자동차 노조, 사측의 무성의한 교섭태도로 협상 결렬

[울산노동자신문] 현대자동차 노조, 사측의 무성의한 교섭태도로 협상 결렬

6월 3일부터 사업부별 순환 잔업거부 및 결의대회 ― 5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울산노동자신문] 방어진철공 하청, 본관 점거농성

[울산노동자신문] 방어진철공 하청, 본관 점거농성

체불임금·퇴직금 지급 요구 ― 3일 밤, 강제연행 사태

[울산노동자신문]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 울산병원 지부장 염 기 용

[울산노동자신문]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 울산병원 지부장 염 기 용

조정 중지 후 합법적인 파업에 일방적으로 직권 중재 신청을 함으로써 불법으로 몰아갔어요. 노동조합의 미래를 위해 “상여금 안 받아도 좋다.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관리이사 물러나라”로 쟁점이 바뀐 것입니다. 병원로비에 들어서자 하늘색 티셔츠를 입은 조합원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다. 날씨도 무더운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니 뜨거운 열기가 절로 뿜어져 나와 불쾌지수가 높을 듯도 한데, 나이 드신 아주머니나 갓 20대로 보이는 젊은이나 모두 밝고 맑은 표정들이다. 마치 무슨 청소년 수련관에 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다. 시설과 소속인 염기용 지부장은 이번 파업 과정에 보여준 조합원들의 모습에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 울산병원지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울산병원은 99년 4월 17일에 기업별 노조로 노동조합을 창립했구요, 그후 11월에 조직형태변경 찬반투표를 통해 산별로 전국보건의료 노조에 가입했습니다. 현재 조합원은 256명입니다. 병원만큼 직종이 다양한 사업장도 없는데요. 전체 조합원의 60% 정도가 간호과 직종입니다. 그외에 임상병리, 물리치료, 방사선 등 이런 부분을 M·T파트라 하는데요, 이렇듯 의료기사 파트가 있구요. 나머지는 시설관리, 일반 행정직, 원무과 등과 식당에서 근무하는 영양실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하는 일이

[울산노동자신문] 방어진철공조선 하청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 하청노동자 기본권 쟁취에 진보정당이 적극 나서자!

[울산노동자신문] 방어진철공조선 하청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 하청노동자 기본권 쟁취에 진보정당이 적극 나서자!

5월 29일부터 시작된 방어진철공조선 하청노동자의 체불임금 쟁취투쟁이 뜨겁게 타올랐다. 이번 방어진철공조선(방철) 체불임금 사건은, 기존 하청업체 임금체불이 개별적인 몇몇 업체의 문제였던 점에 반해 원청의 부도로 하청업체 모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수백명 하청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중대한 사건이다. 현중과 미포측은 방철이 부도 상태란 이유로, 그리고 생산된 블록이 채권은행에 가압류되어 있다는 이유로 블록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려 하고, 그래서 방철측은 하청업체에 지불해야 할 기성(인건비를 비롯해 원청이 하청에 지급하는 돈)을 주지 못했으며 그 때문에 노동자들은 임금을 못 받고 있다. 그러므로 현중과 미포측이 블록 대금으로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상법과 노동법 온갖 조항을 들이밀며 서로 책임이 없다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몰아갔다. 여기에 동부경찰서는 방철 안에서 사소한 소란과 시비를 빌미삼아 전투경찰 수십 명을 군용 트럭에 싣고 출동해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무차별 연행, 수갑까지 채우며 수시간 동안 감금하기까지 했다. 그렇다. 지금 이 모습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하청노동형제들의 현실이다. 법으로 전혀 보호받을 수 없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조차 사생결단의 의지를 품어야 가능하고,

[울산노동자신문] 효성노조, 5~8일 조합원 총회

[울산노동자신문] 효성노조, 5~8일 조합원 총회

총회 사수! 안건 부결! 민주노조 사수!

[울산노동자신문] 부당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울산노동자신문] 부당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해고라고 해서 모두 법적으로 효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정당한 해고는 효력이 있으나 부당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음 네 가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통념상 해고에 이를 만큼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면, 근로자가 기업의 생산성에 기여하지 않았다든지 유기적인 조직체로서의 회사의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회통념상 해고를 정당시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1451 – 24180, 1984.12.10) 대법원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이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 1987.4.14 선고 86 다카 1875)” 그리고 정당한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우선 회사에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사실만을 입증하면 되고 사용자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둘째, 징계의 요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징계해고의 요건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요건이

[울산노동자신문] ① 대공장 비정규직(사내하청) 문제, 어떻게 투쟁해야 하나(2/2)

[울산노동자신문] ① 대공장 비정규직(사내하청) 문제, 어떻게 투쟁해야 하나(2/2)

…. (1/2)에서 이어짐 4. 과제 – 울산지역 사내하청 조직화를 위하여 (1) 계급적 연대의 정신을 새롭게 세우자. 계급적 연대의 정신을 세우려면 정면돌파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지금 단결과 연대를 이야기할 때 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발하는 것은 우리 운동의 자업자득이다. 따라서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기풍을 세우는 것은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왔던 활동방식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단결의 기치를 다시 세워 정규직 노동자들을 설득해서 자본의 분할전략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결의에 바탕할 수밖에 없다. 계급적 연대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피해 최소화 논리’를 뛰어넘어 계급적 신뢰를 회복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용인하는 순간, 그래서 당장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찾는 순간, 최소화된 피해의 내용은 구조조정의 승인이나 비정규직화에 대한 승인이 된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고용의 일부를 인정받게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 확대나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켜 본 정규직 노동자는 당연히 노동자 전체의 계급적 연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노동자들에게도 ‘피해최소화 논리’가 내면화된다. 투쟁의 기반 자체가 파괴된다. 노동자계급에게 두려운 것은 조직이 탄압을 받아서

[울산노동자신문] 장애인, 또 리프트 추락 사망

[울산노동자신문] 장애인, 또 리프트 추락 사망

이동권연대 월드컵 반대 투쟁 - 대표 불법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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