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르스 최대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삼성은 원격의료를 가장 유망한 의료산업화 분야로 꼽으며 우회적 의료민영화를 꾀해 왔다. 안전성 문제와 영리화 논란으로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졌지만, 결국 삼성은 메르스 사태를 기회로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는 특혜를 얻어낼 수 있게 됐다.
건강과 의료는 시민의 권리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사회에서 병원이 공공적으로 운영되어 약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노동조합과 지역사회의 운동은 가능할까? 대안적, 공공적 의료의 빈 공간을 채워줄 목소리와 실천이 필요하다.
원격의료란 음성 녹음, 비디오, 심전도와 같은 환자의 질병 관련 정보를 원격지에 있는 의료전문가에게 전자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고, 의료 전문가가 다시 환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92조를 보면, 원격의료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원격의료를 행한 것과 원격의료 장비 없이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은 자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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