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지난 2일 통보했다. 원종복지관은 통지서를 통해 “(조 씨가) 2017년 2월 24일 육아휴직 복귀 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서 우울증과 적응장애가 발생했다는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하며
기각 결정은 산업재해 신청, 민형사상 소송, 고용노동부, 지자체까지 영향을 미쳤다. 조 씨는 지난해 6월 우울장애, 업무장애로 산재를 신청했다. 원종복지관은 ‘김 부장의 발언은 부적절한 발언일 뿐 사과하고 사건은 끝났다. 조 씨의 우울장애와 적응장애는 산후 우울증 및 기타 개인적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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