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고용노동부가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른 해석지침(안)을 행정예고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노동부 지침이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과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봉쇄한다”며 지침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다.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6일 근무, 일요일도 3주에 한번, 하루도 빠짐없이 일해야 받는 돈이 116만원. 국립 서울대병원 청소미화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법 개악 중지와 전면 재개정 △원청사용자 책임 확대 등 간접고용 노동 보호 입법 시행 △경제위기 고통을 비정규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강만수 장관 및 비정규직법 개악 진두지휘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사퇴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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