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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사업주

대법, “사내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 가능”

대법, “사내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 가능”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원청회사가 사내하청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근로계약 관계에 실질적인 영향력과 지배력이 있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라는 것이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0.03.29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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