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노동자 별도 적용을 부결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월권으로 도급제 노동자성울 판단 했고, 정부 연구용역과 최근 법원 판결까지 외면했다며 재심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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