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위장 집회신고 기승 그 동안 ‘집회·시위의 성역’으로 여겨져 왔던 ‘대사관 주위 100미터 이내’ 공간들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민들의 품으로 되돌아오는가 했더니 잇따른 위장 집회신고로 다시 빼앗기고 있다. 현재 미 대사관이 위치해 있는 블록은 ‘반핵반김국민대회’와 ‘민주참여네티즌연대’라는 보수단체에 의해 2007년까지 행진이 예정되어 있으며, 미 대사관 뒤편에 자리한 이마빌딩과 대림빌딩 앞은 각각 해당건물 사업주에 의하여 2004년 말까지 집회가 잡혀있다. 칠레대사관이 들어서 있어 그 동안 집회·시위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흥국생명 빌딩 앞 역시 사측의 ‘자사상품 판매를 위한 직원 결의대회’가 내년 말까지 잡혀 있는 상태다. 삼성생명과 삼성본관 앞에서 강제 정리해고에 항의하는 집회·시위를 개최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 이번 헌재 결정을 이끌어냈던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정작 당일 삼성측이 내년 말까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캠페인’이라는 명목으로 집회신고를 미리 접수하는 바람에 삼성건물 앞 집회를 원천봉쇄 당했다. 그러나 신고된 대로라면 지난 1일부터 열렸어야 할 이들 집회·시위는 지난 3일 조선일보 건물 앞에서 개최된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집회를 제외하고는 4일 오후 현재까지 어떤 곳에서도 열리지 않고 있다. 이처럼 실제로는 열리지 않는 허위 집회·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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