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인권] “결국 삼성일 수밖에 없다”
불법복제 된 핸드폰으로 위치추적을 당한 삼성 전, 현직 노동자들의 피해사례가 또다시 밝혀지면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개입일 수밖에 없다는 의혹을 더한층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다. 22일 삼성SDI울산공장에 근무하다 지난 98년 해고된 송수근씨를 비롯한 삼성 전, 현직 노동자 5명은 불법복제 된 핸드폰으로 위치추적을 당했다면서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 김순택 삼성SDI대표이사 등 삼성 관계자 7명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피해 고소인들은 지난 13일 고소장을 접수한 삼성SDI 수원공장 노동자 6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이며, 이밖에도 고소장은 접수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사실을 밝힌 삼성노동자들은 20여명에 달한다. 이번에 추가로 밝혀진 피해자들은 삼성SDI 전, 현직 노동자, 삼성전자 해고자 등 모두 삼성의 노동자들이다. 특히 추가로 밝혀진 피해자들의 위치추적을 한 핸드폰은 삼성SDI울산공장을 퇴사한 이모씨의 것으로 밝혀졌다. 추가피해자들 역시 삼성 전, 현직노동자 지난 99년 퇴사한 이씨는 지난해 8월 핸드폰요금이 이례적으로 많이 나와 KTF에 문의하였더니, 친구찾기 서비스를 많이 이용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씨는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한 적이 없었다. 이씨가 KTF로부터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통화상세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이씨의 핸드폰번호로 자신을 포함해 삼성 전, 현직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