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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

서울고법 “배달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서울고법 “배달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플랫폼사가 업무위탁계약 형식으로 라이더와 계약했더라도, 실제로는 앱과 관리자 지시를 통해 배달 업무를 통제했다면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7.08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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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배달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서울고법 “배달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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