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인 변정수 변호사가 또다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또다시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제청을 신청한 변정수 변호사는 "법원의 기득권수호 감정 때 문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고 있다"며 "판사의 양심을 움직여 보기 위해 꾸준히 위헌소 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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