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10일 (주)이젠텍 회사측이 제기한 \'단체교섭 응락 가처분 이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회사측의 교섭거부와 노동부의 행정지침이 단결권을 제약하는 위법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도 어용노조, 유령노조 탓에 회사측의 교섭거부 등 복수노조 시비에 휘말려 있는 노동자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양쪽 노조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세콤 직원 정인진 씨는 "일부 직원들이 노조설립신고서를 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강남구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낸 노조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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