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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

“삼성이 태안 사고 방제비 2,000억원 부담해야”

“삼성이 태안 사고 방제비 2,000억원 부담해야”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주책임제한제도로 인해 선주의 부담능력과 관계없이 책임을 제한하는 현행 “유류오염손해배상법(이하 유배법)”을 개정, 방제비에 대해서는 선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태안 유류오염사고로 청구된 방제비 2,000억원은 삼성중공업이 부담하게 된다.

사회
참세상 편집팀
2010.10.28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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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태안 사고 방제비 2,000억원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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