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주책임제한제도로 인해 선주의 부담능력과 관계없이 책임을 제한하는 현행 “유류오염손해배상법(이하 유배법)”을 개정, 방제비에 대해서는 선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태안 유류오염사고로 청구된 방제비 2,000억원은 삼성중공업이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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