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하면 골든브릿지의 이 모든 탈법적 행태들의 목적은 오로지 저축은행의 대주주 자격요건을 통과하기 위한 ‘300억 원대 자금돌려막기’라고 정의내릴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하면서 다른 자회사들을 황폐화시킬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나 납득할 수 없는 사태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상준 전 골든브릿지 회장의 재판을 앞두고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골든브릿지 노조파괴 저지와 금융공공성 쟁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이 이 전 회장의 구속 기소를 촉구했다. 이 전 회장과 남 전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표는 오는 28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부지법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5월 31일 주주총회에서 용역업체 직원까지 투입해 기습적으로 유상감자를 결정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용역 폭력 속에 진행된 주주총회는 ‘원천무효’로 금융감독원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유상감자 신청을 거부, 반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31일 오전 9시 서울 충정로 본사에서 유상감자 안건을 포함한 주주총회를 연 가운데, 용역업체 직원까지 투입해 기습적으로 유상감자를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노조는“주주총회가 용역깡패의 폭력 속에 진행되었다”며 주주총회 결정 ‘무효’가처분 소송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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