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철 노무사(노무법인 필 )도 \"중앙노동위원회가 88CC 경기보조원의 근기법상 노동자성을 부인한 경기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한 것은 향후 경기보조원의 노동3권 쟁취 투쟁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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