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의에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등이 언급된 신문 스크랩 자료를 활용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 낙선 운동을 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유소희 교수(영남대 사회학)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이에 교수·학술단체와 민주노총 등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불법 사찰과 부당 기소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찰은 유 교수가 2012년 2학기 ‘현대대중문화의 이해’ 강의에 <한겨레> 기사를 스크랩해 수업 자료로 활용한 것을 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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